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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 2항을 부활하라 ]

작성자 :
진아라
날짜 :
2018-10-11
조회수 :
2
[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 2항을 부활하라! ] 1. 항상 보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기 위한 친환경적인 정책의 장려로 인해, 전국 방방곡곡에 너무도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 최근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고려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하는 결정이 내렸습니다. 3. 그러나 1000KW이하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허가기준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허가권이 주어져 있음을 이용하여, 너무나 쉽게 임야와 농토를 망가뜨리는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고있어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오히려 환경을 가장 해치는 주범이 되고 말았던 어이없는 모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4. 더군다나 우리 보성군에서는 보성군민의 소득향상과 지방 재정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전국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규제를 약화시켜 태양광 업자들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18.2.6일에 개정된 군계획 조례 제 20조 2항의 삭제 및 3,4항 등의 거리제한을 너무나 줄임으로써 그만큼 태양광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5. 그러나 다행히도 보성군청도 중앙 정부의 시책에 맟추어 다시 군계획 조례 제20조를 개정한다니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다만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군도 등으로부터는 거리제한을 늘렸으면서도, 2018.2월에 삭제되었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제2항의 농어촌도로로 부터의 거리 제한은 부할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실질적으로 군도로 부터의 거리 제한보다는 농어촌도로부터의 거리 제한이 훨씬 주민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계획 조례 제20조 2항의 부할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감히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농어촌도로로부터 거리제한 규정을 살리되 예외나 단서 조항을 이용해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주민의 70%~80%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거리제한 내에서도 태양광 설치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서로의 이익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한다면 군계획조례 제20조 3,4항 등에 대해서도 굳이 10호와 20호 등 차별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과 목숨은 한 사람이 됐던 열 사람이 됐던 그 소중함이나 숭고함은 똑 같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0.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