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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기타안건심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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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은 군수가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발의한다.
  • 제출 또는 발의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토론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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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