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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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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2차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