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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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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절차

조례제정 및 개폐

조례라함은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의 일종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주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발의 : 군수 또는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 경과후

의안처리 체계도

  1. 제출·발의
    • 군수 또는 의원
  2. 상임위원회 회부·심사·의결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 의결
  3. 본회의 심의·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4. 이송
    •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5. 공포
    • 20일 이내에 군수가 공포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