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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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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와 임시회

의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 일수는 100이내로 한다.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범위,시기,요건
구분 회기 집회 주요안건
정례회 총 100일 이내 제1차 : 매년 6월 10일(총선 실시해는 9-10월)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 안건
제2차 : 매년 11월 25일
  •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의의결,조례안,동의안 등 일반 안건
임시회 군수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군정질문, 청원처리,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 안건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

정례회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제2차 정례회의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집회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 집회한다.
  •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9, 10월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시회
  • 임시회는 자치단체장(군수)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