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중심 의정실현!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보성군의회는 열린의정을 실현하기위해 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 중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장의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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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 전에 방문하여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면 1인 1매 방청권을 교부 받아 당일에 한하여 방청. (단, 방청권은 방청석의 수용 능력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방청석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하며
2.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3.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퇴장하여야 합니다. 4.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규칙을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