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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역할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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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역할

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와 관계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의회의 권한

의결권
  •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안과 결산의 심의·확정·승인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
  •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
행정감시권
  • 행정사무감사권 :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
  • 행정사무조사권 :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시안에 대하여 의결로써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선거권
  • 의회의 회의 진행을 맡아볼 의장, 부의장 선거, 위원장 및 위원 등 선임권
  •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의 선거권과 지방자치 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됨.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자율권

의회는 회의 진행에 있어 개회,정회,휴회,산회(폐회)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회의규칙 제정 및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회기 결정
  • 회의 규칙등 의회 운영 관련 규칙 제정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
  • 의원의 자격, 징계 등 결정권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