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중심 의정실현!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와 관계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의회는 회의 진행에 있어 개회,정회,휴회,산회(폐회)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회의규칙 제정 및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등을 자율적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