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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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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방청안내

보성군의회는 열린의정을 실현하기위해 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 중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장의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안내

방청신청문의
  • Tel : 061-850-5827
  • 이메일 : jdy1515@korea.kr
온라인 접수

보성군의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방청신청 방청신청 게시판 바로가기

방문접수

회의 시작 전에 방문하여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면 1인 1매 방청권을 교부 받아 당일에 한하여 방청.
(단, 방청권은 방청석의 수용 능력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방청의 제한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제91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1. 방청석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하며

  • 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나. 다과·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다.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 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라.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2.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3.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퇴장하여야 합니다.
4.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규칙을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