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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페촉지원조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제출
작성자 :
이동숙
날짜 :
2014-01-23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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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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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제출> *아래 게시한 개인정보는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위 홈페이지 열람자 모두에게 제출자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입니다. 수신: 보성군수 정종해(업무 담당자 이형호) 제출자 성명: 이동숙 주소: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1173 전화번호: 010-5590-4342 보성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이동숙은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제출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면(시행문 등 공문서)으로 통지요청합니다. 아래 1. “제2조(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해 입지가 선정된 것으로 본다.” 위 입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하다. 보성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이하에서는 ‘보성군 페촉지원조례’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페촉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에서는 ‘페촉법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위 보성군 폐촉지원조례 부칙 제2조는 폐촉법과 페촉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고, 또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닌 법률과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설치기관의 의무이행을 면제하거나 보성군(벌교)쓰레기매립장건처럼 입지선정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현재 위 조례 반대의견 제출자인 이동숙이 원고로서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3122 사건으로 피고 보성군수 상대로 무효확인소송이 진행중임)인 매립장을 위 규정으로 합법화할 수도 없다. , 그 하자내용은 주변지역결정고시(4,950제곱미터)도 없고, 주민지원협의체 및 입지선정시 군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3인의 구성조차도 없는(보성군수 인정함) 말그대로 무법천지인 벌교 영등리에 설치한 매립장은 위 보성군 폐촉지원 조례에 의하여 적법절차로 추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입법자체는 하위법령의 입법범위를 넘어선 입법 불가한 사항으로서 이는 대한민국에서는 불가한 것이다. 따라서 위 부칙 제2조의 입법은 불가하고, 입법한다고 하여도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이 위법하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2. 조례안 제4조 제1호 “조성면적 5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위 입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하다. 보성군의 매립 쓰레기량에 비하여 너무 용량이 커서 위 규모의 매립장 설치 자체가 없을 것이며, 그 이하의 매립장 설치는 폐촉법 및 폐촉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 자체가 힘들고, 그 이하의 매립장 설치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분쟁이 심화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기존의 조례를 변경하는 개정 입법취지(우리군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반하는 입법유형으로 위법하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3. 조례안 제6조 제2항 “ 지원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 입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하다. 조례 제6조 제2항의 “ 지원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라는 부분은 페촉법 제17조의2 및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에서 “정원은 15명 이내로 정하고 있고, 또 정원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사항으로서 그 구성 인원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원과 다르게 정하는 것은 하위법령의 입법범위를 넘어선 입법 불가한 사항으로 위법하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는 불가한 것이다. 4.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조사 및 선정” 위 입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하다.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조사 및 선정”의 입법은 법문구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오히려 개정전 법문구가 ‘우선순위선정’으로 명확한데 이를 ‘선정’ 으로 바꾸어 버리므로서 추후 위 조례 적용시 분쟁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이는 위 개정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5. 조례 제10조 제2호 “당해 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록” 위 입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하다. 조례 제10조 제2호 “당해 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록” 부분중 ‘지역주민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록’부분은 각 마을별로 별도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조에 근거하고, 민법 제75조는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라고 규정된 민법규정에 의하며, 의견 제출자가 속해 있는 두평마을은 마을규정을 제정하여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결의는 “참석가구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보성군 폐촉지원조례 제10조 제2호는 위 민법규정과 두평마을규정이 갖는 기본권을 제한하여 위법하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6. 반대의견 관련 개정조례 규정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시설의 규모) 입지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5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하루 처리능력 5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시설별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지원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7조(지원협의체의 기능) ①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관과 협의․결정한다.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조사 및 선정 -제10조(사업신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당해 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록 -부 칙 제2조(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해 입지가 선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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