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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보호
작성자 :
전유진
날짜 :
2012-02-02
조회수 :
2
생태ㆍ환경 시민단체 \'초록빛깔사람들\'에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국 야생동물 보호ㆍ감시 네트웍\'을 구축하고 \'12년 3월 까지 야생동물 밀렵, 수렵장 설정지역 내에서의 불법 수렵 등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밀렵 정보망 구축, 감시단 운영 등 상시적 감시체제를 가동합니다. 밀렵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되는 다음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 유형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시민 여러분들의 신고정신이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살립니다.▷ 올무(올가미), 창애(덫), 그물, 함정, 폭발물, 전류, 독극물, 개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행위.▷ 야생동물을 이용한 식품가공, 유통, 매매, 취식 행위.▷ 덫, 올무 등 밀렵도구를 제작, 보관, 전시, 판매하는 행위. ▷ 야생동물(조수)보호구역 내에서 총기를 갖고 다니는 행위.〔수렵장 설정지역에서의 불법 수렵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렵장 설정지역 밖, 그리고 다음의 수렵허가 종 이외의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및 포획허용량 초과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수컷), 멧비둘기, 까마귀, 떼까마귀,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 운행 중인 차량ㆍ선박 및 항공기 안▷ 도로법에 의한 법정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할 경우,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할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의 장소▷ 점유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토지 안에서의 수렵< 신고처 : 초록빛깔사람들 055-636-7747 www.greenpeople.kr 제보하기 / 환경신문고 128>□ 전국 수렵장 설정 지역(\'11. 11 ~ \'12. 02)전남 : 강진, 장성, 함평경남 : 산청, 거창, 합천전북 : 김제, 정읍, 임실, 진안경북 : 김천,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봉화충북 : 제천, 진천, 음성, 보은, 영동강원 :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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