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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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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게시글 적법절차 검토후 재탑재 요청함-위 민원은 민원인 스스로 공개한 게시글입니다.

작성자 :
이동숙
날짜 :
2011-11-22
조회수 :
2
가) 게시글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

게시글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정보통신망법"과 "행정기관웝사이트 관련지침"의\'게시물삭제 또는 비공개처리기준과 절차\'에 근거하여 명백한 삭제 근거가 없는 삭제글은 즉시 재탑재 요청합니다.

위 공공성격인 자유게시판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나 제 게시글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보성군청의 민원처리 자료를 스스로 탑재한 공개민원 성격의 게시글(보성군수는 공개민원 처리를 하여야한다. 그러나 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성군수의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한다. 민원의 공개여부는 민원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보성군수의 선택권이 아니다)로 위 공개 게시글의 삭제행위는 표현의 자유침해와 알권리침해와 저작권침해 등에 근거하여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적법조치가 없을시는 보성군 홈페이지 운영상 재량권을 남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이행시 함깨 절차를 밟을 것임을 고지합니다.


나) 게시글 삭제 관련 공지사항

[[의회 자유게시판 게시글 삭제 공지

o 게시일자 : 2011. 11. 4. ~ 11. 20.
o 작 성 자 : 이동숙
o 글 제 목 : 농지법 제36조1항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농산과 공문서 - 그 면적이 약 140평이라는데요 외 18건

보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