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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304호 도로가 아니라는 이재혁과장, 보성군수는 뭐하는가???
작성자 :
이동숙
날짜 :
2012-01-02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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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재생
*위 게시글은 민원인이 스스로 공개한 민원신청자료와 민원처리결과에 민원인 의견을 추가한 글로 민원에게 위 게시글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민원인 소유 저작물로서 민원인이 검증한 바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글로 이를 민원인 허락없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행위자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할 것임을 사전고지합니다.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 성명과 연락처는 공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과장 윤형진과 박삼석에 이어서 2번째 문제행위 공무원으로 이 업무는 농지보다 더욱더 심각하고, 더욱더 위험한 상황으로 농지업무는 그대로 방치중으로 복구전까지 직무유기 상태일 것이고, 위 도로정비업무는 그야말로 보성군의 핵심기반시설인 도로정비 업무를 하지 않는 황당한 군정에 대한 보성군청 공무원들의 무지와 보성군수의 무지행위입니다. 이제 이런 공무원들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훌륭한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보성군청에서 이렇게 철밥통이나 지키는 것이 가능할 까요? 이제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성군내 청년 실업자 여러분들..... 곧 있을 보성군청(전남도청 포함) 공무원채용 기대해보시지요. =====>자료 3번 사진자료(현재 다음지도에서 캡쳐한 화면자료로 현재 두평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우회도로이나, 위 농어촌304호 도로 진입길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소국도 제10호선을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교각과 옹벽으로 인해서 지방도 843호와 접속되는 연계부분에서 서로 마주하는 방향의 진 출입차가 보이지 아니하여 아주 위험한 상태이다. 현재 군내버스가 진입하고 있다)인 도로는 보성군청이 도로대장(보성군청 건설방재과에서 보성군민등은 언제나 열람가능한 정보다)으로 관리하는 농어촌304호 도로가 명백하다. 그러나 건설방재과 이재혁 과장과 도로계장 이권식계장과 김근영은 2011년 12월27일 두평마을 민원 수임인 대표 이동숙외 4인에게 보성군청에서 보관중인 도로지도를 보면서 위 첨부자료 3번 도로가 농어촌304호 도로가 아니라고 말하고, 두평마을 주민들에게 지역개발과로 가라고 하고, 또 민원인들에게 내일 와서 복사해가라고 명령(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원칙적으로 민원처리는 1회 방문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 복사요청자료는 농어촌도로정비법과 정보공개법 제16조에 근거한 즉시공개 대상정보다)을 한 이후에 자신은 6시경에 퇴근하고, 직원들(김근영 직원, 이권식 계장, 이재혁 과장 위 3명이 도로관련 민원처리자이다)도 퇴근을 명령(보성군청 건설방재과 이재혁 과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하부직원인 김근영에게 불법행위를 지시였고, 위는 위법한 명령으로 이를 따를 의무가 군청 공무원 김근영에게는 없다)하고 함께 나갔다. 또 오후 3시30분에 방문한 두평마을 주민들에게 언제나 열람가능한 이미 지정된 도로를 기재한 도로대장(약 30장 정도 분량)의 복사를 해주지 못하도록 명령하여 실무자 김근영은 퇴근을 한 이후에 밤 8시반경에 다시 보성군청 건설방재과로 돌아와 민원인들에게 모든 자료를 복사하여 받고 수수료 내고 나오는 시간이 밤 9시30분이였다. 보성군님 여러분, 이를 어찌하여야할까요? @-1)황당한 보성군청 답변서 처리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지역개발과 담당자(연락처) 문대영 (061-850-5582) 민원인 신청번호 1AA-1112-046868 접수일 2011.12.15. 15:20:3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12-105778 처리예정일 2011.12.2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차 답변일 2011.12.30. 11:50:52 처리결과(1차 답변내용) [주관부서] : 지역개발과 [답변일자] : 2011-12-30 11:50:52[작성자] : 문대영 [전화번호] : 061-850-5582 [이메일] : [답변내용] : 1. 귀 가정에 무궁한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2.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벌교읍 영등리 두평마을 앞 고속도로공사로 관련하여 정비된 도로(마을진입로)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근거한 의무이행 촉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성군내 농어촌 도로정비 업무는 보성군수인데, 민원인 보고 어찌하라는 것이냐? 자신들의 민원을 인지 못하는 보성군청 공무원들, 이를 시정시키지 아니하는 보성군수 어찌해야할까요? 형법 제122조로 형사처벌 받아야지요? 3. 두평마을 진입로 민원발생구간 도로는 마을진입로로서 수년전 새마을사업 당시 주민들에 의하여 확장된 도로를 유지관리 하여온 도로이며 비법정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비법정도로인데, 민원보고 어찌하라고.... 비법정도로로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라고 거듭 말하는데, 이를 인식못하면 어찌하라고....., 답답한 보성군청 공무원들과 보성군수, 이들의 행정업무 인식능력이 궁금하다. 이런 공무원들을 이끄는 수장과 그 공무원들.....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국민(헌법 제1조 주권자, 헌법 제7조 봉사자인 공무원)입니다. 보성군청의 보관자료와 행정자료 모두는 보성군민을 비롯한 주권자인 국민의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정보들을 법테두리내에서 관리하는 자들이며, 주권자의 요청에 응해야할 의무가 정보공개법과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성군청 청사는 보성군민의 공유재산입니다. 보성군청 공무원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2)마지막으로 민원사무심사관의 역할을 기대해보고, 형사소송절차로 보성군수(해당 공무원 포함)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죄, 동 허위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농어천도로정비법 제5조 허가증을 득하지 아니하고서 보성군내에서 농어촌도로(법정도로나 비법정도로를 포함한다)를 정비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0조3호에 해당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형사처벌 범죄행위로 형사고소하여 법치주의 국가의 위엄을 보여드려야 시정될 듯.....====================================================================@-3)보성군청에 제출한 민원***********신청번호 1AA-1112-046868***********신청인구분 개인 이동숙휴대전화 010-5590-4342 진행상황통보방식 SMS(문자) + 서신 이메일 yihsds@hanmail.net 나의민원확인방식 간편형 신청일 2011.12.15. 15:20:38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도로법)에 근거한 의무이행 촉구와 현재 불법행위 시정과 형사고발자 신고>>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종결처리시에 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즉시 답변내용 탑재와 함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1항단서후항에 근거한 시행문(문서)을 통지요청합니다. 1)사건개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고속국도 제10호선 공사시에 그 고속국도와 접한 마을진입로(‘리도’로 이 도로는 ‘농도’는 아닙니다)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기 마을진입로의 절반정도 구간을 불법으로 도로정비하고 있는 상태로 위 도로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1항에 근거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는 보성군수에게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2항에 근거하여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에 근거하여 현재 도로공사가 마을진입로(농어촌304호 도로 이설협의 내용에 미포함도로)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보성군청내에서 관련정보를 공개받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일체의 허가나 협의자료가 없습니다. 2)보성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사항(각항을 명사하여 답변요청) -위 민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송하거나 이첩할 민원이 아니라 도로정비 의무가 있는 보성군수가 직접 판단하여 적법한 도로정비를 요청한 민원으로 부당 이송이나 이첩 시에 접수거부로 간주하여 직무유기로 형사소송절차나 행정소송절차 이행할 것임을 사전 고지합니다. 가)보성군수께서는 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2항에 근거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불법행위를 한 한국도로공사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 이행요청합니다. =========> 위 업무는 건설방재과 업무(보성군수)가 명백하다.나)위 가항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현재 마을진입로 공사를 불법으로 시행하고, 마을주민들을 적법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협박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 위법행위는 위험도로를 제공하면서 기존진입로를 페쇄하는 행위, 또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8조에 근거한 종단구배는 위 마을 ‘리도’ 설계속도인 40에 대하여 표준설치기준이 7%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11%까지 허용하지만 위 경우처럼 시공사가 도로시공을 잘못하여 발생한 구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불법으로 설치한 통로박스와 사면도로의 종단구배치가 26%에 해당하는 설치기준에 전혀 맞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이제라도 적법절차로 허가를 받고 적법한 도로정비를 요청합니다. =========> 위 업무는 건설방재과나 지역개발과에서 협의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시정등 요청할 업무(모두 보성군수의 업무)가 명백하다.다)또 위 불법도로정비로 인한 피해로 마을주민들이 안전한 마을진입로 통행이 차단되어 위험천만한 우회도로를 통행하면서 경제적인 손실과 피해와 신체적인 손실과 피해와 심적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하여 즉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어 그 도로공사로 하여금 위 두평마을 주민들에게 적법한 피해보상과 피해복구 조치를 이행하도록 보성군수의 의무이행을 요청합니다. 위 내용은 현재 우회도로 파손부분과 비가 내릴 때 추가로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배수구조가 취약하여 도로에 물이 잠기는 현상을 포함하여 문제상태 시정조치로 즉시포장도 포함되어 있다 =========> 위 업무는 건설방재과 업무(보성군수)가 명백하다.라)보성군청에서 위 가항에 대하여 허가한 사항은 특별법인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허가나 협의도 아닌 도로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는 법률적용상 하자도 있고, 또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한 허가(협의기준)기준 제시도 없는 무성의한 협의로 이는 업무태만행위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정보의 업무처리로 해당공무원들에 대한 기강감사도 지체없이 수행하여 적법한 적법한 징계와 향후 적법한 도로관리 의무이행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기강감사결과 자료를 첨부하여 민원회신으로 답변 요청합니다. =========> 위 업무는 감사과에서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한 문제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징계의결하여 징계하고, 시정은 건설방재과 업무(두 업무 모두 보성군수 업무)가 명백하다.마)도로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각호에 근거하여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의 기준에 근거하고,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도로정비를 보성군수(보성군수가 한국도로공사에 적법한 기준에 맞게 시정요청할 것)에게 요청합니다. =========> 위 업무는 건설방재과 업무(보성군수)가 명백하다.바)또 위 불법도로정비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0조 1호와 3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신고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조치를 정식민원으로 신청합니다. =========> 위 업무는 건설방재과(보성군수) 업무가 명백하다.사)또 위 불법도로정비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1조 2호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형사고발 행위가 확인시 형사고발조치를 정식민원(형사처벌 범죄행위 신고)으로 신청합니다. =========> 위 업무는 건설방재과 업무(보성군수)가 명백하다.3)위법행위 서증자료 가)농어촌도로정비법이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 적용 법령해석례 나)한국도로공사 공사관리2팀-559 2009.3.16.)호 공문: 보성군청에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도로정비허가 신청서(한국도로공사 공사관리2팀-559 2009.3.16.)에 일부 이설부분만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두평마을 진입로는 위 이설 도로 허가신청 대상도로(영등리 농어촌304호 도로는 위 두평마을 진입로 구간이 아님)가 아니며, 다)보성군청 건설방재과-5309(2009.3.31)호 공문: 보성군청에서 위 가항에 대하여 허가한 사항은 특별법인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허가나 협의도 아닌 도로법 제34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는 법률적용상 하자도 있고, 또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한 허가(협의기준)기준 제시도 없는 무성의한 협의로 이는 업무태만행위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정보의 업무처리로 해당공무원들에 대한 기강감사도 지체없이 수행하여 적법한 적법한 징계와 향후 적법한 도로관리 의무이행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기강감사결과 자료를 첨부하여 민원회신으로 답변 요청합니다. 라)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1303(2006.3.31)호 공문: 건설교통부가 도로법 제25조의2로 일괄협의 요청시에 도로법 제25조의2 20호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규정에 따른 도로정비허가 또한 협의의제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미 확인함 마)정보공개로 받은 논어촌304호 도로구역 위치도와 도로대장 확인자료(마을진입로는 농도가 아님) 바)기타 중요한 서증자료(사실은폐, 거짓주장 의혹, 농어촌도로정비법과 도로법 범죄행위자 를 공무원들이 비호하였음을 추정하는 자료 등)가 있으나 이는 보성군수가 직무유기시에 직접 형사고발 조치를 이행시에 추가 서증자료로 첨부할 예정입니다. 4)두평마을 주민 연명부 첨부하여 민원처리 수임인 대표자의 민원신청임(연명부 첨부) 5)관련법률 첨부 *농어촌도로 정비법(기타 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을 준용하여 도로정비업무를 수행바람) -제5조(도로의 정비)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②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28조(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해당 군수가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 *도로법 -제25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2.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공사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첨부파일 기본-마을 진입로 관련 연명부 등.zip 국토해양부 도로법 제25조의2 사전협의건 (2).zip 농어촌도로법과 도로법 법률관계와 형사처벌법규 모음.zip 마을 우회도로 보수민원에 대한 회신문 1-1.JPG -도로정비허가 신청 및 고속국도10호 건설사업 편입도로 이설 협의.pdf [민원공유여부] 민원공유여부 공유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지역개발과 담당자(연락처) 문대영 (061-850-5582) 민원인 신청번호 1AA-1112-046868 접수일 2011.12.15. 15:20:3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12-105778 처리예정일 2011.12.2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차 답변일 2011.12.30. 11:50:52 처리결과(1차 답변내용) [주관부서] : 지역개발과 [답변일자] : 2011-12-30 11:50:52[작성자] : 문대영 [전화번호] : 061-850-5582 [이메일] : [답변내용] : 1. 귀 가정에 무궁한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2.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벌교읍 영등리 두평마을 앞 고속도로공사로 관련하여 정비된 도로(마을진입로)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근거한 의무이행 촉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성군내 농어촌 도로정비 업무는 보성군수인데, 민원인 보고 어찌하라는 것이냐? 자신들의 민원을 인지 못하는 보성군청 공무원들, 이를 시정시키지 아니하는 보성군수 어찌해야할까요? 형법 제122조로 형사처벌 받아야지요? 3. 두평마을 진입로 민원발생구간 도로는 마을진입로로서 수년전 새마을사업 당시 주민들에 의하여 확장된 도로를 유지관리 하여온 도로이며 비법정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비법정도로인데, 민원보고 어찌하라고.... 비법정도로로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라고 거듭 말하는데, 이를 인식못하면 어찌하라고, 답답한 보성군청 공무원들과 보성군수 이들의 상식이 궁금하다.
첨부 #1
자료1-민원신청자료1.jpg (380KB)
첨부 #2
자료2-지역개발과-32330_시행문_2.jpg (245KB)
첨부 #3
자료3-농어촌304호_깨진부분과_배수로_등-위_도로보수는_지역개발과가_아닌_도로방재과_이재혁과장_업무다.jpg (2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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