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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수와 보성군의회 의장께 묻습니다

작성자 :
진아라
날짜 :
2026-09-15
조회수 :
60

보성군수와 보성군의회 의장께 묻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의원 관련 수의계약 사례가 보성군의 일로 확인되면서 군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보성군은 군의원 배우자가 지분 40%를 보유한 업체와 지난 4년간 133건, 총 22억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해당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더구나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주식·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업체 등에 대해 일정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어느 한의원 개인의 해명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곳은 보성군이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곳은 보성군의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당 의원은 자신이 ( 호남뉴스24 ) 기사에서 밝혔듯이 “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됐다”고 말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묻는 것은 해당의원의 의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 계약이 적절했는지,

이해충돌 여부를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과 의회는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와 다르게 해석됐다”는 말로 설명될 사안이 아닙니다.

더구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다면, 행정안전부가 확인하고 공개한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성군수와 보성군의회 의장께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1. 보성군수께 묻습니다.

군은 해당 업체와 4년간 133건, 22억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의원 배우자의 지분 관계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계약 단계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작동했다면 이런 계약이 반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관련 계약 전체에 대한 자체조사 또는 재점검을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계약담당 부서와 담당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과정,

계약의 적정성 등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성군의회 의장께 묻습니다.

군정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배우자 관련 업체의 수의계약 문제로 전국 적인 제도개선 사례에까지 등장한 상황을 의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 까? 이것을 단순히 해당 의원 개인의 해명으로 끝낼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4. 보성군의회 차원의 조사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까?

이해충돌 여부와 의원의 의정활동이 적절했는지 의회 스스로 확인하고

군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가 아닙니까?

 

5. 마지막으로 군수와 의장 두 분께 함께 묻습니다.

해당 의원이 말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군과 의회도 알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며,

없다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보성군은 그동안 청렴한 행정을 강조해 왔고, 보성군의회 역시 군민을 대표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청렴과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 어야 합니다.

군민에게 필요한 것은 두루뭉술한 유감 표명도, 명예 회복을 위한 호소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

그것이 행정과 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왜 이런 계약이 반복해서 체결됬습니까?

보성군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 보성군민 -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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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