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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안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09-04-02
조회수 :
2
보성군의회 공고 제 154호

「보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3. .

보 성 군 의 회 의 장

보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 보성군 여성농어업인이 전체농어업인 인구 23,783명 중 12,086명으로 50.8%(2008년 보성군 통계연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의 노령화 추세 속에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긴 여성이 전체 농어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 여성기여도가 높은 과수·원예·축산 등의 비중 증가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수산물가공·유통의 확대에 따라 인적자원으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향상 등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 여성농어업인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한 기본 사항 규정(안 제1조)
◦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안 제3조)
◦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안 제5조)
◦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안 제6조)
◦ 보성군 여성농어업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7조~제9조)
◦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귀농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Ⅲ.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04.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성군의회 의회사무과(담당 김기관 ☏061-850-5510, FAX 061-853-00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