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의회 주요사이트
보성군의회
의원누리집
전자회의록
SNS
보성군의회 유튜브
보성군의회 페이스북
보성군의회 인스타그램
보성군의회 블로그
보성군청
확대
가
원래크기로 돌리기
축소
사이트맵
보성군의회
BOSEONG-GUN COUNCIL
의회안내
의회안내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전체 메뉴보기
열린의장실
의장 인사말
의장 프로필
의회연혁
구성 및 조직
의회구성
의회사무과
의회기능
역할 및 권한
조례 제정/개정
예산안심의/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회기 및 회의
기타안건심사/처리
찾아오시는길
청사안내
의원소개
의원소개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전체 메뉴보기
현역의원
의원명단
선거구별
위원회 소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역대의원
의회소식
의회소식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전체 메뉴보기
공지사항
의사일정
의정포토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정활동결과
의회간행물
카드뉴스
월간소식
의회소식지(PDF)
의정영상
의정자료실
의정자료실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전체 메뉴보기
의회운영실적
의원월례회의
의원역량강화(의정연수)
업무추진비 현황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회운영 분야
의원활동 분야
의회사무 분야
의회용어사전
참여마당
참여마당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전체 메뉴보기
자유게시판
의회에 바란다
방청안내
방청안내
방청신청
의회견학
안내/신청
회의록
회의록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전체 메뉴보기
전자회의록
메뉴열기
보성군의회
BOSEONG-GUN COUNCIL
메뉴닫기
의회안내
열린의장실
의장 인사말
의장 프로필
의회연혁
구성 및 조직
의회구성
의회사무과
의회기능
역할 및 권한
조례 제정/개정
예산안심의/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회기 및 회의
기타안건심사/처리
찾아오시는길
청사안내
의원소개
현역의원
의원명단
선거구별
위원회 소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역대의원
의회소식
공지사항
의사일정
의정포토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정활동결과
의회간행물
카드뉴스
월간소식
의회소식지(PDF)
의정영상
의정자료실
의회운영실적
의원월례회의
의원역량강화(의정연수)
업무추진비 현황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회운영 분야
의원활동 분야
의회사무 분야
의회용어사전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의회에 바란다
방청안내
방청안내
방청신청
의회견학
안내/신청
회의록
전자회의록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의회에 바란다
방청안내
방청안내
방청신청
의회견학
안내/신청
자유게시판
보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안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09-04-02
조회수 :
2
보성군의회 공고 제 154호
「보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3. .
보 성 군 의 회 의 장
보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 보성군 여성농어업인이 전체농어업인 인구 23,783명 중 12,086명으로 50.8%(2008년 보성군 통계연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의 노령화 추세 속에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긴 여성이 전체 농어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 여성기여도가 높은 과수·원예·축산 등의 비중 증가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수산물가공·유통의 확대에 따라 인적자원으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향상 등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 여성농어업인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한 기본 사항 규정(안 제1조)
◦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안 제3조)
◦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안 제5조)
◦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안 제6조)
◦ 보성군 여성농어업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7조~제9조)
◦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귀농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Ⅲ.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04.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성군의회 의회사무과(담당 김기관 ☏061-850-5510, FAX 061-853-00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목록
수정
삭제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
의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