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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09-04-02
조회수 :
2
보성군의회 공고 제 155호「보성군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3. .보 성 군 의 회 의 장보성군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Ⅰ. 제안이유 보성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Ⅱ. 주요내용 ◦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년2회 발행함.(안 제3조) ◦ 게재 내용은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으로 함 (안 제5조) ◦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규정(안 제6조~제12조) ◦ 소식지 발행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소식지 배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Ⅲ.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04.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성군의회 의회사무과(담당 김기관 ☏061-850-5510, FAX 061-853-00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보성군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성군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보성군의회소식”이라 한다. 제3조 (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년2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제4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군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3인 이내 2. 의회사무과장 3.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촉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보성군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때 3. 제7조 제3항 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기타 소식지나 보성군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 (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실비변상)①위원회에 출석한 제7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제7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수집 등)①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군민 및 유관 기관·단체, 출향인,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수집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제15조 (배부)①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 0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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