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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호 주변지역 주민들의 한숨소리......

작성자 :
선병진
날짜 :
2001-06-14
조회수 :
3
성명서 발표의 배경

60년만의 가뭄에 애타는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하루속히 가뭄이 해갈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승완 군수님를 비롯한 전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보성군의회도 전의원이 예비비를 집행하여 가뭄을 극복할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보성군을 비롯한 인근 순천시와 화순군 일부에 걸쳐있는 주암다목적댐으로 인한 지역민의 눈물겨운 안타까운 실정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댐을 건설할 당시 전남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에서는 주암호가 완공되면 곳곳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상류지역까지 유람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을 가설하는등 이지역이 관광명소로 떠오를것이고 지역민 들의 소득도 많을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금에 와서는 주암댐이 지역민에게 소득을 안겨주는 댐이아니라 댐 때문에 규제를 당하고 있고 안개 때문에 농작물의 병충해는 예전보다 훨씬많이 발생하는등 소득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는 한이 서린 원망의 댐이 되버렸습니다.

댐을 건설할 당시 광주시를 비롯한 전남지역의 식수로 사용한다는 말한마디 없이 순천·여수지역의 공업용수와 고흥반도의 농업용수를 해결하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다목적댐을 건설한다고 해놓고 주민들과는 일언반구의 상의도없이 언젠가부터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의 250만의 생명수로 변해 버렸습니다.

주암호 상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주암호의 맑은물을 보존하자는데는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온데 주민들을 오염원의 주범으로 몰더니만 이제는 특별법을 만들어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안을 만들어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1월 19일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성·순천·화순 3개시·군의회에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의 재산등에 대한 매수재원의 마련에 있어 물이용부담금이 아닌 국비 지원근거을 법률안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등 11개항의 반대사유를 들어 동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3개시·군의회의 만장일치 결의에 의하여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 에 제출한바 있으며 그후에도 환경부장관 면담을 비롯 관계당국에 이에 대한 주민들의 처절한 심정을 전달하였으나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안된 상황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동법률안을 상정시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속에서 주암호 등 영산강·섬진상수계물관리종합대책에 따른 3개 시·군의회 공동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지역민들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본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6월 14일

주암호등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순천·보성·화순3개시·군의회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선병진




성 명 서


2000년 11월19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안)이 고시되자 순천시·보성군·화순군의회 의원일동은 동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에 발송한 이후 일관되게 주장한바와 같이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동법안의 입법을 원천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동법안의 입법을 결사반대한다.

▶ 다 음 ◀

1. 헌법 제23조①②③항에 의한 모든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할때에는 매수가 아닌 정당한 보상이 이루워져야만 한다.

2. 토지보상과 주민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물이용부담금(년간383억 징수예상)을 담보로 차입한다는 것은 우선법을 통과시켜놓고 보자는 것으로 토지등 보상에만 약 최저 1조4천억이 필요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및 기초시설 설치운영비등 매년 300억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얼마를 차입한다는 것인지? 구체적 차입규모를 명시하고 국가예산으로 규제를 당할 주민들의 재산보상이 어렵다면 국가에서 보증을 해서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재산보상요청을 즉시 시행할수 있는 법의 마련을 요구한다.

3.확실한 재원대책이 없는 수변구역확대 지정은 결사반대한다.
(안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등에있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제외토록하였으나 ②항 8.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국회에 상정한 법에는 제외지역에서 삭제하여 수변구역으로 포함시킴으로서 타법령과의 형평성 결여)

2001년 6월 14일

주암호등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종합대책에따른
순천·보성·화순3개시·군의회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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