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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글입니다.

작성자 :
보성군의회
날짜 :
2001-10-24
조회수 :
20

답 변 서

제목 : "주암호 상류에 공장허가 웬말인가요"에 대한 답변

1. 우리군 발전을 위해 항상 큰 관심 갖어 주신 향우님께 6만 군민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내 자유발언대란을 통해 기고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군내 문덕면 귀산리 718번지내 주방용 및 음식점 목재가구 제조업 창업계획 승인과 관련

① 주민공청회 개최의 문제점과
② 공장 설립예정지가 주암호 인접지역으로 주암호 오염이
예상되고
③ 이 허가와 관련 우리군 의회에서 허가에 따른 의결이
있었기에 설입허가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3. 위의 내용중 제3항의 창업계획 승인 관련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리며,

4. 제1항과 제2항은 우리군 집행부가 처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드리도록 조치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큰 관심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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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