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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9-04-18
조회수 :
20
「보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