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중심 의정실현!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보성군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자치법규명: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예고기간: 2025. 10. 10. ~ 2025. 10. 14.(5일간)3. 예고방법: 보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재4. 예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