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중심 의정실현!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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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보성군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5. 10. 1. ~ 2025. 10. 5.(5일간)
3. 예고방법: 보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