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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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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08-10-10
조회수 :
3
보성군의회 공고 제149호


「보성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보성군의회의장





보성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내 공동주택내에 다수의 군민의 거주하고 있음에도 공공시설 등 주민편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물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부담 완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군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적용범위 등(안 제4조)
지원대상은 『주택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
다. 지원대상(안 제5조)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담장,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 시설로 하되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라. 심의위원회구성과 기능(안 제7조, 안 제8조)
원활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위하여 9인 이내의 보성군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며,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지원예산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성군의회 의회사무과(담당자 안시영 850-5514, FAX: 853-003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입주자로 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로 한다.
4.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주택법」에서 규정된 용어를 준용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①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포함), 보안등, 공중화장실, 담장정비, 정화조 관로연결, 상수도 물탱크청소 및 노후관 교체
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관, 주민운동시설
3. 기타 상하수도, 주민휴게시설, 소공원, 방송시설, 교통안전시설, 간판보수, 공공주차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6조(지원신청 및 운영) ①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동시설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당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보성군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수자원과장, 건설방재과장, 지역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주택관리사 대표 등 위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 3인 이내
③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무 계장이 된다.
⑤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고 제6조제2항과 관련,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단, 심의·결정함에 있어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과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한 사업계획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2. 지원예산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및 수당)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