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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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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7-11-28
조회수 :
4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17. 11. 28. ~ 12. 17. (20일간)

- 개정내용

제10조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신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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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