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중심 의정실현!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보성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17. 11. 28. ~ 12. 17. (20일간)
- 개정내용
제2조 ②중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를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입법활동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로 한다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