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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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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7-11-28
조회수 :
4

               보성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17. 11. 28. ~ 12. 17. (20일간)

- 개정내용

 제2조 ②중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를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입법활동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로 한다로 개정

누리집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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