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중심 의정실현!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보성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17. 11. 28. ~ 12. 17. (20일간)
- 개정내용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3조 내지 제84조”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3조”로 한다.
제2조 중 “위원의 정수는 보성군의회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
를 “위원의 정수는 보성군의회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
제7조2항을 삭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