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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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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7-11-28
조회수 :
4

보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17. 11. 28. ~ 12. 17. (20일간)

- 개정내용

 o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등 (안 제1조~제3조)

 o 공정한 직무수행 (안 제4조~제7조)

 o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안 제8조~제11조)

 o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안 제12조~제18조)

 o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안 제19조~제20조)

 o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21조~제33조)는 내용을 제정

누리집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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