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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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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7-12-29
조회수 :
4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