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입법예고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의회사무과
날짜 :
2019-08-22
조회수 :
4
「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