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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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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보성군의회
날짜 :
2026-01-23
조회수 :
19

「보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보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2. 예고기간: 2026. 1. 23. ~ 2025. 1. 28.(5일간)

3. 예고방법: 보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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