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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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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보성군의회
날짜 :
2025-12-08
조회수 :
108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12. 8. ~ 2025. 12. 12.(5일간)
3. 예고방법: 보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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