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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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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보성군의회
날짜 :
2026-02-12
조회수 :
10

「보성군의회 공인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보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2. 12. ~ 2026. 2. 16.(5일간)
3. 예고방법: 보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보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붙임)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제2026-3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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