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중심 의정실현!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군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보성군의회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3. 31. ~ 2026. 4. 5.(5일간)
3. 예고방법: 보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붙임)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제2026-6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