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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청소년수련원 원장 선종철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
선○○
날짜 :
2023-05-30
조회수 :
25
민원인은 2021. 8. 30. 전남 보성군 녹차로 771에 있는 “보성군청소년수련원(천문과학관, 이하 수련원이라 함)”에 입사하여 총무부장 직위로 근무하다 2023. 2. 20.경 퇴사한 사람입니다.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원장 선종철은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의 분사무소인 위 수련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고의로 민원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고소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자입니다. 원장 선종철은 보성군청소년수련원(천문과학관)의 원장으로서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3. 2. 28.까지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민원인에게 수련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민원인으로부터 2023. 1. 5.자로 20,000,000원, 2023. 2. 7.자로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다. 또한 위 수련원의 원장으로서 2021. 11.10.부터 2023. 2. 7.까지 22회에 걸쳐 위력과 협박으로 직무상 하급자인 민원인에게 민원인이 부여받은 업무와 법률상 관련이 없는 수련원 운영자금 131,000,000원을 빌려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위 수련원 원장으로서 2021. 8.경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로 인해 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 등을 체불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그 무렵인 2021. 8. 30.자로 위 수련원에 입사하여 운영자금이 어떤지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원장으로부터 민원인이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융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무시하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사방팔방에서 돈을 빌려 위 수련원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21. 11. 10.부터 2022. 10. 19.까지 20회에 걸쳐 97,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지체하여 원장에게 엄중항의하여 이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 후 2023년 1월이 되면서 수련원이 다시 비수기에 접어들자 원장은 당장 2023년 1월 5일자로 지급하여야 할 직원들의 급여가 부족하다며 2023. 2. 28.까지 차용금을 모두 갚을테니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민원은 퇴직을 앞둔 2023. 2. 20.까지 2023. 1. 5.자로 20,000,000원, 2023. 2. 7.자로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렵 민원인은 원장의 빈번한 금전차용문제 뿐만 아니라 총무부장으로서 2022년에는 연차소진 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 등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주말에도 보성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등 재택근무가 부과되어 2023. 1.에는 휴식없이 주말까지 근무하다보니 너무 업무가 과중하여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2023. 2. 12.경 원장에게 퇴사하겠다고 알리고 같은해 2. 2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무렵 민원인은 원장에게 2023. 1. 5.과 2. 7.에 빌려준 3천만원을 2023. 2. 28.까지 갚을 것을 요청하자 원장은 태도가 돌변하더니 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른 장기무단결근을 들먹이며 수련원 원직 복귀 및 소명을 하라는 통보를 보내고, 위 요청에 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사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는 원장이 2023. 1.부터는 민원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뭉개기 위한 것이 명백하며 갖은 핑계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서 민원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며 민원인은 현재까지도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에 이르러 민원인이 파악하기로는 원장은 수련원의 대표자로서 운영자금조달 등은 본인의 소임임에도 채용한 직원들로 하여금 직무외의 일을 시키고, 부하직원이 스스로 버티지 못하게 하여 퇴사하도록 하고 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면 또다시 자금을 융통하는 업무를 시키는 등 악질적인 사람으로 엄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확인요청사항 가. 원장이 2023. 2. 28.까지 금3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자금수급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나. 위 수련원의 운영자금출처와 조달방법은 무엇이고, 사단법인 대한안전협회로부터 수련원의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지, 있다면 회계보고나 감사보고도 존재하였는지. 다. 민원인으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장 선종철이 현재에도 민원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지 않으려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고소인에 대한 악의적인 협박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이 존재하니 신속하게 확인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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