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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요구] 법률상 불명확한 대상에게 무분별한 과태료 발급 남용

작성자 :
유○○
날짜 :
2023-12-04
조회수 :
12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성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군민을 대변하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구현을 실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몇 개월 전 보성군청(도시개발과 이상기님)으로부터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정 및 행위허가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첨부 1 참조) 군청에서 보낸 통지문에는 위반 행위시기가 “2009”년으로 되어있고, 그때는 당사자 “김순례”가 살고 있지 않았으며, 2013년 2월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중입니다. 위반 건축물은 복도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샤시”이며, 매매시 아파트 등기에도 기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가 아닌 공간입니다. 해당 법에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으로, 당사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천안시에서 2022년에 행정처리한 내용이며, 기사 또한 존재합니다.(첨부 2 참조) 이러한 연유로 “의견제출서(첨부 3 참조)”를 제출 및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담당자(보성군청 도시개발과 이상기님)는 위반 행위자가 “현재 소유자 및 사용자 등”이라고 답변하고 과태료를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해당 담당자(보성군청 도시개발과 이상기님)가 “의견제출 및 민원”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 준수 및 답변을 과거 2022년 천안시의 행정 등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과태료를 발급하고 보겠다는 보성군청 담당자의 행정처리가, 보성군민의 일상에 아주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까지 갈 상황입니다.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내는 건 당연하지만, 위반한 시점에 살지도 않은 사람에게 무조건 과태료를 발급하겠다고만 하는 보성군의 행정이, 천안시의 적극 행정과 너무 비교되게 행정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당사자(김순례) 님의 아들로, 공학 석사까지 취득하고 정부 법률을 접하는 국가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법률상에 서술된 용어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행위를 한 자”의 해석을, “행위를 한 시기에 살지도 않았던 자”로 적용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성군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군민으로서, 이와 같은 말도 않되는 사실이 현명한 보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로 명확히 지적되어 시정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