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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완화요청(염소)

작성자 :
조○○
날짜 :
2024-11-20
조회수 :
14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살기좋은 보성군 만들기를 위한 의정활동 및 살기좋은 농어촌만들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주소지도 보성군 벌교읍으로 이전하였으며, 농사를 지으셨던 노부가 소유했던 전답을 이용하여 수입원 창출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성군의 경우 전국에서 염소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근무지인 거제시에서 5마리 흑염소를 신고하고 사육하고 있으며, 거제시의 경우 200㎡이하 50마리이하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신고하고 사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흑염소 사육을 통해 귀농을 준비중에 있으며 보성군 조례에는 염소를 기타가축으로 분류하여 5마리 이상 사육시 축사 등 인허가가 필요하도록 제정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시설을 갖추고 사육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에서 500m 이내에서는 기타가축(염소)사육을 제한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저처럼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은 소득 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는데, 제가 태어난 보성 그리고 물려받은 전답을 이용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의 귀농도 신중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염소의 경우 다른 가축에 비해 전염병의 발병도 낮고, 악취도 거의 없으며, 겁이 많아 해가 지면 소음도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제가 현재 근무중인 거제시와 같이 주택경계에서 300m(200m인 시군도 있음)로 거리제한을 완화해 주시면 염소 사육을 통한 귀촌 정착과 고 부가가치 소득 창출로 “염소사육 귀촌은 보성군”이라는 새로운 군 브랜드도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