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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인입 관련하여 '원인자 부담금 제외 대상(학교)' 설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
날짜 :
2025-08-25
조회수 :
37
아직 보성군의 경우, 학교 음용수의 급수원이 지하수인 곳이 많습니다. 농업이 활발하여 지하수가 오염될 것을 대비하여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이 매우 과하게 청구되는 실정입니다. 사용량 대비하여 산정되기보다 학교의 연멱적 대비 산정하기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이 적더라도 학교 부지가 클 경우에 많은 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 내에 시단위 지역의 조례에는 원인자 부담금 대상에서 학교는 제외하고 있으며, 영암군과 강진군 또한 학교를 부담금 제외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도 학교측에서 상수도 담당자에게 상수도 인입 공사 견적을 문의하고 공사 예산을 마련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만 부담금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 예산을 마련하고 고액의 추가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과 사용 인원에 대한 터무니 없는 산정 방식도 문제입니다. 공사비에 몇십배에 달하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며, 보성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깨끗한 음용수를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이 활발한 보성에서는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통한 급수 지원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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