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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작성자 :
선○○
날짜 :
2014-03-26
조회수 :
5
보성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좀 더 군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건의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현재 개발행위에 관하여 대부분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접 군의 경우 서면심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흥,강진,해남,고흥등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심의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는 심의를 봤을때 처리기간이 2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성군도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여 농업용시설과 규모가 작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제도를 활용하면 민원인들에게 좀 더 편리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아래는 강진군의 조례입니다. 제70조의2(서면심의)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08.05> 1.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2,500㎡ 이하 2.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 5,000㎡ 이하 3.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 15,000㎡ 이하 4.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개발행위의 종류, 목적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2. 10호 이상의 주택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누리집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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